안녕하십니까 이선 변호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저작권 계약서 자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를 보호하는 업무는 언제나 뿌듯하고,
문화 컨텐츠들에 대해 소상하게 알아갈 때 무척 재밌습니다.
작가님들(개인 법인 포함)과 교류도 제 자부심입니다.
다수의 웹툰 작가님들의 퍼블리싱 계약서를 자문하면서 정리한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 저작권의 귀속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 고객 중 한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살을 내어주더라도 뼈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군요
맞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명확한 보호입니다. 내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직 나만이 창작자라는 점을 명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퍼블리셔가 마케팅 기획등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특허와 달리 저작권은 발생과 동시에 저작인격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공표하였다고 분쟁((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이 생겨 형사소송에 까지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나만의 저작물이다, 공동창작자는 없다, 나의 허락없이는 창작자로 누구도 공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십시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시간의 상담으로 어마어마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https://blog.naver.com/sunandpartners/224123569220
공동으로 하는 일은 나의 창작성을 발휘하면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매력적이고도 창작의 과정에서 배우...
https://blog.naver.com/sunandpartners/224123690863
특허에는 직무발명이라는 개념이 있고, 저작권에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요즘 ...
2. 2차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범위와 양도설정
2차저작물의 저작권은 2차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을 말합니다. 2차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자작물을 기반으로 어떠한 2차저작물 창작을 허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웹툰이나 웹소설의 경우, 번역 저작물에 대한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계약서에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2차저작물의 범위를 특정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2차저작물의 창작과 사용, 재산권의 행사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즉,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양도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2차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작가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로 퍼져나가 원작가님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3. 제3자에게 위탁 및 양도 가능성
퍼블리셔가 홍보 및 마케팅의 이유로 제3자에게 작가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저작물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퍼블리셔가 이를 설명할 때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퍼블리셔에게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 및 위탁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부분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원자작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한을 양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어장치이고, 계약서에 해당 제3자를 명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종료한다는 점, 혹은 계약기간 종료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제3자에게 부여한 권리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4. 수익의 배분과 data의 확보
대부분의 퍼블리싱 계약이, 작가님에게 퍼블리셔가 최소금액(MG Minimum Guarantee)을 선지급하고, 그 이후에 수익 배분(RS Revenue Share)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퍼블리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RS를 배분할 때, 유입된 data를 기준으로, 혹은 유입된 data 중에서 유료회원을 기준으로 RS를 배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data의 정직성(integrity)확보가 수익배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서에 수익배분의 기준이 되는 data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해외 진출을 위한 퍼블리셔와의 계약에서 퍼블리셔가 전적으로 data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때 data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퍼블리셔가 가공하지 않은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퍼블리셔가 이를 약속하지 않거나,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셔가 data를 조작하였을 때 이를 알아내거나,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지 및 징벌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서라도 계약서에 챙겨야 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챙겨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도 data를 공급받을 권리를 명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data를 전달받고, 그 data를 기준으로 어떻게 수익배분(RS)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퍼블리싱을 한 온라인 사이트의 유입 및 유료 회원에 관한 raw data를 주는 것을 꺼린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은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data 확보를 위해 강하게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협상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차피 지키지 않을 것 같아서 계약서에 넣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뼈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많이 포기하시는 data 제공에 관해서도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온라인 사이트에 접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공하는 data와 내가 얼추 유추하는 data의 차이로부터 여러가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ata에 대한 권리는 중요합니다. 또한, data 그자체가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작가님들도 많이 아실것입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쟁의싹을 아주 잘라버릴 수 있는 아무 파워풀한 도구이면서, 분쟁이 설사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에 권리가 명기되어 있어야, 소송이나 ADR등 분쟁해결 방식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투자하시고, 작가님과 작가님의 작품을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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