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했으면 내 저작물이 아닌가요?
업무상 했으면 내 저작물이 아닌가요?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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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했으면 내 저작물이 아닌가요? 

이선 변호사

계약 자문 사례

특허에는 직무발명이라는 개념이 있고,

저작권에는 업무상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요즘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 개념인데 반하여,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낮설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작물이, 업무상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인격권부터 업무를 지시한 법인, 즉 창작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창작물이 법인에서 기획하고 준비 및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무상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례별로 판단에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로서 이루어진 것은

회사에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저작인격권부터)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인격권이 귀속되면, 자연스럽게 저작재산권, 즉 그 저작권의 재산상의 가치와 재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씨는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고,

김철수씨를 고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철수씨는 아산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산병원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실을 집필하고, 홍길동씨와 함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때 김처수씨의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까요?

아산병원의 업무상 저작물인가?

아산병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산병원의 업무상저작물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고용인이 홍길동이고, 홍길동의 업무 지시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1. 법인 등이 저작물을 포함한 업무를 기획하고,

  2. 저작물이 피용자에 의하여 창작되고,

  3. 그 창작활동이 업무의 일환이어야 하고

  4.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5. 계약서 및 기타 다른 내부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씨가 김철수씨의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고,

만약 홍길동씨가 공동으로 집필하자는 등의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면, 이는 5. 달리 정함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업무상저작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단계에서 부터, 김철수씨가 스스로에게 일부 혹은 전부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필하였다면, 이는 홍길동씨에게 귀속되는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꼭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외주를 통해 수주받아 업무를 착수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계약서를 통해 꼼꼼하고 명확하게 약정하고

창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이될 것인가, 업무상저작물이 될것인가, 아니면 단독으로 김철수에게 저작권이 전부 귀속될 것인가는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는, 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

02-3477-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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