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특보입니다.
컴플라이언스팀의 권력(?)과 중요성이 이 법에 기인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법의 효력을 180일 동안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2025. 2. 10. 자 백악관에서 공시한 행정명령입니다.
"Pausing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Enforcement to Further American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Actions February 10, 2025
글로벌 기업에게 FCPA법은 정말 Pain in the neck, 같은 존재였습니다.
취지는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그 어떤 반부패법보다도 효율이 좋다고 칭송되기도 했고,
과거에 전세계에 만연했던 부정부패가 이 법에 의해 신속하게 감소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업무 과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권한 강화로 인한 비지니스의 지연 및 방해 등은
솔직히 부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전직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로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0일 동안 FCPA 법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간에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이 기간에는 법무부에서 신규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기존 사건도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입장에서는, 특히 미국과 partnership을 맺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권한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180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중요성이 약해질 것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의 파트너쉽 계약서도 많은 부분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Compliance Clause는 없어질 수도 있고,
Audit을 할 수 있다거나, 주기적인 반부패 교육을 반드시 하고, 그 증거자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compliance no tolerance 원칙에 입각하여
여러가지 다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도 대폭 수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180일이 지난 후 백악관 White House에서는 어떤 글을 올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이선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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