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가장 흔한 질문은 “
다운로드는 안 했다고 스트리밍만 봤는데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에 들어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으로만 봤다고 하더라도,
시청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버 로그나 브라우저 캐시 기록 등이
시청 입증 자료로 언급됩니다.
특히 회원가입과 포인트 사용 같은 절차가 필수였던 구조라면
‘우연한 접속’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조와 형량은 ‘이용자’에게도 직접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리됩니다.
운영·업로드와 달리 ‘이용자 행위’로 분류되어도 형사사건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영상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이면
법정형 구조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스트리밍이라 가볍다”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입증 포인트는 ‘시청 행위의 흔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봤는지 안 봤는지’를 추상적으로 묻지 않고,
접속 시간,
자료 열람 이력,
포인트 사용 이력 등
행위의 연속성을 보려 합니다.
AVMOV처럼 다운로드 로그가
정리된 형태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은
이용자에게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본인이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맞는 정황을 어떻게 객관화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청·열람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와 성격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미리 경찰조사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몇 개 안 봤다”는 진술은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때 가장 치명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증거 인멸 우려’ 같은 부정적 프레임이 붙을 수 있고,
사건 전개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 뒤,
확인 가능한 사실만 말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스트리밍만 봤다는 설명이 곧바로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형은 시청 사실의 입증이 핵심이며,
서버 기록과 기기 흔적이 결합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는 안 했다”는 한 문장으로 방어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경로로 접속했고
어떤 화면까지 봤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이 흔들리기 쉽고,
축소 진술은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때 타격이 큽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이용 패턴을 전제로,
시청 범위를 어떻게 특정할지와
반복성 판단을 어떻게 분리할지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198
https://www.lawtalk.co.kr/posts/13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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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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