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 전달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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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인출, 전달책 무혐의 

민태호 변호사

혐의없음

의****

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십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이스피싱 사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하였고, 현재 사법당국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하여 단순 가담도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경향에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제 의뢰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전화금융사기 수법 속행 속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수천만원을 제 의뢰인은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은행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실적을 채워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2. 사건경과 


제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거래실적을 늘려야 된다는 말을 믿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인출과 전달 업무를 담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출사기에 속아서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이 분도 문진표를 작성하여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와 수사초기부터 같이 진행하였고, 경찰서도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수많은 경험을 기초로 제 의뢰인은 사기방조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시사점


제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로 오해하였다는 점,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지되었던 통장도 거래정지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서 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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