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호 변호사 블로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 의뢰인은 보이싱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가담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내역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제 의뢰인은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제 의뢰인은 은행창구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풀렸났다가 저를 찾아왔고, 저는 제 의뢰인과 함께 무혐의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당시 같이 동석하고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도 하였습니다.
또한 제 의뢰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은행에서 문진표(대출 목적으로 인출이 아닌 사실에 체크)까지 작성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으나, 2019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정지된 계좌까지 풀리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보이싱피싱 등 전화금융사기는 초기에 잘못 대응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으로 가담하여 수사기관 조사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등 형사 사건의 수많은 사례와 사건 수행을 경험한 민태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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