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민태호 변호사 블로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스타트업 회사인 경우 1인 주주로서 1인 주주가 이사로 구성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의사결정을 주주(100%)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는 아시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제1항).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 거래 뿐만 아니라,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이지만 거래로 인한 경제상 이득이 결과적으로 이사에게 귀속하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1인 회사로서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자기거래는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2. 주식양도 제한
회사는 정관으로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그러나, 1인회사에는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소규모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고 주주총회가 이사회를 대체하므로(상법 제383조 제4항) 주주총회 결의로 충분합니다.
소규모회사가 동시에 1인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업무상 횡령 및 배임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1인 주주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1인 주주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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