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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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6]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

 

​사해행위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 이상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행위 중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제3자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소멸하였는지 아니면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소멸하였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크게 달라지므로,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실질적 일부취소)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한 부분에 한하여 성립하기는 하나 당해 법률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더라도 저당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 이전의 상태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나.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일부 취소 및 가액반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한편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와 사해행위로 경료된 등기원인일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 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 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판결)

 

​그리고,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먼저 이루어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행위에 따른 물권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요건의 구비 여부는 원인된 채권행위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해행위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당해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 이상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액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률행위 중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멸의 원인 중에 변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제에 있어서의 실제 자금의 출연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따질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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