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장애인 항거불능 인정 부정으로 준강간·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가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는 성향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여 간음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20:30경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상황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1회 간음하였고, 이후 약 두 달간 창고·원룸·심야 공원 등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총 11회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 23:10경 폐쇄 상가 뒤편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자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장애인 준강간과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항거불능은 장애 자체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피해자는 성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으며, 전문심리위원 역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애인 강간 혐의 역시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 및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 없이 폭행에 의한 항거불능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이 담당했던 피의자 A의 성폭력 사건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 및 피의자의 '인식' 여부에 대한 엄격한 법리적 증명 기준을 저희 변호인단이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결과입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피의자 역시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을 주장하여 핵심 논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폭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탄핵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 기준에 미달함을 입증함으로써, 피의자 A에게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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