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영상통화 녹화·보관에 대해 촬영물 소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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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영상통화 녹화·보관에 대해 촬영물 소지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영상통화 녹화·보관에 대해 촬영물 소지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교제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A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상통화로 B와 통화하였습니다. 당시 B는 피의자 A와의 사적인 영상통화 과정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화면을 통해 보여주었고, A는 B의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기능을 실행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녹화하였습니다. A는 위와 같이 녹화된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혐의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 법리상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문제된 영상은 피해자 B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촬영하여 영상통화로 전송한 것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신자가 이를 녹화·보관한 행위를 촬영이나 복제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포·유포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개인적 보관에 불과하여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 역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을 수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분명히 설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노출한 장면을 화면 녹화하여 저장한 행위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예정한 ‘직접 촬영’이나 ‘반포 등을 전제로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문과 판례에 따라 하나하나 검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항의 ‘촬영’은 촬영자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고, 제2항 및 제4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역시 반포·제공 등 유포 행위가 전제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이러한 구성요건 어디에도 포섭될 수 없으며,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문을 넘어선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이러한 법리와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여, 본 사안은 현행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결국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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