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매매대금 미지급으로 강간 및 카메라촬영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를 약속하고, 서울 ○○구 소재 F모텔 803호에 함께 입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객실에 들어간 직후 A는 기존 합의와 달리 강제로 성관계를 할 의도로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유리컵을 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성립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은 성매매 경험, 만남 경위, 촬영 주장 등 핵심 사항에서 반복적으로 번복되었고,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역시 조사 단계마다 상이합니다. 폭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으며, 범행 전후 피해자의 언행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 양상과도 배치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보조적 자료인 거짓말탐지기 결과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내포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성매매 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적 동기, 즉 배신감이나 자괴감에 따른 허위 신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결국 “말 대 말” 구조의 전형적인 폭력·성폭력 사건이었고, 수사 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을 당연한 전제로 놓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감정이나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형사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그럴수록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핵심 논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일부 진술의 번복과 세부 내용의 불일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범행 동기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정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내어, 이 사건이 ‘의심은 가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사건’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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