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준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준강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입시학원 ‘K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강사 채용 면접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B와 면접을 진행한 뒤, 업무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A는 이후 B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입실해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B는 주점부터 모텔까지 스스로 이동하며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입실 과정에서도 부축이나 강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상호 인식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로서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의자의 입장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점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의 음주량은 소주·매실주 3~5잔에 불과하고, 특이체질이나 약물 영향도 확인되지 않아 심신상실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는 부축 없이 스스로 이동하였고, 사건 전후 대화와 행동에서도 판단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외상 관련 자료 역시 강제력 행사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추단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심신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마다 번복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은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를 통틀어 일관되었고, 현장 정황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였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로 나아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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