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외도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육체 관계를 맺는 것
💔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주는 것
두 상황 모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기준은 생각보다 폭 넓습니다.
꼭 직접적인 육체 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적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는 것.
배우자가 있는 이가 다른 이성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느껴
결국 부부의 신뢰가 깨졌다면 이것은 명백한 외도입니다.
📌 실제로 배우자의 정서적바람 사실을 알았을 때 더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친밀도가 부부의 신뢰를 깨고,
정조의무 위반으로 보일 정도로 깊고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져왔다면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바람의 입증,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우정을 뛰어넘는 깊은 정서적 교류가
결국 두 사람의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둘만 아는 애칭을 사용하거나, 연인처럼 보이는 애정표현이 담긴 대화 내역
2) 비밀스럽게 만남을 가지거나, 약속하는 내용들
3)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실제 행위가 없었어도, 언급하는 내용만으로도 정서적외도라 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몸을 섞은 것도 아니라는 상대의 변명에 속지 마세요.)
4) 자꾸 삭제하여 흐름이 뚝뚝 끊기는 대화 내역
이건 다른 증거와 함께 '증거를 인멸하려던 시도' 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바람으로 상간소송까지 청구하고 싶다면?
만약 내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긴 거라면?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해 만남을 가진 거라면?
상간소송은 청구해봤자 기각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서적바람을 사유로 상간소송을 청구하려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는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 대화 속에서 배우자나 아이들을 언급했던 것
✅ sns나 카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으로 되어 있다는 것
✅ 함께 아는 지인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등을 통해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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