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을 모두가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단축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2024년 전체 이혼 건 수 9만 1천 건 중, 7만 1천 건.
약 77.7%가 [협의]를 통해 이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만큼 궁금증도 많은데,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가능 여부>입니다.
종종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조정이혼을 택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조정이혼을 택한다고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왜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두고 있을까?
의미 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지겠지만, 법에서 숙려기간을 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 부부가 [즉흥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정하고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 모든 이혼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에 최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방향이 '좋은 이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
만약 이혼 사유가 가정 내 폭력이라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 때문에 가정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거나,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생략해줍니다.
※ 특히나 직접적인 폭력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혼 절차를 허용해줍니다.
Q: 조정이혼을 선택하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이혼은 따로 이혼숙려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이 빠르다는 말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 자녀가 있든 없든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이혼 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까지.
두 사람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면 첫 조정기일 만에 빠르게 이혼을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정이혼 시에도
조정기일 자체를 협의이혼숙려기간보다 뒤로 잡아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는 조정이혼의 장점
소송보다 자유롭게 두 사람의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서,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진짜 조정이혼의 장점입니다.
💔 만약 협의이혼 숙려기간까지 갈 것도 없이,
배우자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협의하기 어렵거나,
협의를 했지만 배우자가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까 걱정될 때.
조정이혼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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