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 피고 맞춤형 방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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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피고 맞춤형 방어 가이드 

임지언 변호사


이혼 소장에 상대가 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만 잘 한다면요.


아마 소장을 받으셨다면, 그 소장 내에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30일 내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말이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법원은 이혼소송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판단합니다.

Q : 이혼소송답변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 변론기일 없이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물론 30일이 지남과 동시에 곧바로 무변론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사정을 설명한 뒤 몇 일 늦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되겠죠.

그러니 되도록 이혼소송답변서는 기한 안에 제출하시되,

기간이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답변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1) 감정만을 앞세운 주장은 필요 없습니다.

섣부른 사과는 잘못을 자백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혼소송방어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상대방을 비난하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상대가 과장과 거짓이 섞인 이혼소장을 보냈다고 해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확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함께 말이죠.


이혼소송답변서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쓰고 나면,

이혼소송방어를 위해 또 넘어야 할 산이 나옵니다.

가사조사입니다.

✔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소송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을 때

✔ 둘 다 이혼 의사가 있지만, 한쪽이 위자료 청구를 원할 때 (유책배우자 확인 필요)

✔ 둘 다 이혼 의사가 있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결정되지 않을 때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 가사조사를 받게 됩니다.

📌 가사조사는 이혼 당사자들을 실제로 만나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이혼의 당사자들을 대면하여 조사하고,

작성하는 조사서는 추후 절차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 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와 더불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형성의 과정들을 꼼꼼히 살핍니다.

* 또 하나 집중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태도입니다.

이혼을 앞둔 입장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인 태도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면 안돼요.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조롱이 섞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사소한 행위들이 모두 가사조사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은 배제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 아직 이혼 생각이 없어 받은 소장 자체를 기각하고 싶은 것인지,

▸ 이혼은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에 이견이 있어 이혼소송방어를 하고 싶은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지치지 않고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부터

가사조사, 조정기일, 변론기일의 과정을 모두 거쳐 원하는 결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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