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직장 동료와 회식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자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한 채 잠이 들었고,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뢰인 C씨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쟁점과 변론 방향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간음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②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론의 주요 내용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술자리 이후 상황에서 상대방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전후 상대방 진술에 변화가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상대방의 사직 사유가 의뢰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문제였다는 점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인 진술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C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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