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황혼이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의 의뢰를 받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오랜 외도 등 유책당사자는 상대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들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판례도 인용하여 30장이 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후 피고로부터 별다른 답변이 없었는데, 원고(의뢰인)와 피고가 노령이었고 피고가 별달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선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하기를 원한다는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곧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 1시간 전에 의뢰인과 만나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분할 등을 어떤 내용으로 주장할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였고, 무려 2시간 가량의 조정을 하여 이혼을 하되 양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고(의뢰인)가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의 내용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4달만에 이혼 조정으로 신속히 이혼이 끝났고,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 필요 서류(이혼조정조서 등본,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함) 등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저는 이처럼 황혼 이혼 사건을 수임하여 조기에 조정으로 종결시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만약 이혼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양당사자 귀책사유,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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