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던 B씨가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B씨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B씨는 “꼭 갚겠다”고 했지만 이별한 이후 연락을 피했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그냥 준게 아니었냐”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절차
① 소장 접수 : 연인관계라도 ‘대여’였다 A씨는 B씨에게 사랑의 표시로 준 돈이 아닌, 빌려준 돈임을 강조
(송금 내역, 계좌이체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② 법원의 보정요구에 성실히 응답 : 연인 사이 거래인 만큼 법원은 사실관계의 명확화를 요구하였음
(송금 날짜별 내역과 ‘급전 필요로 돈을 빌렸다는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
③ 피고의 불출석 속에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피고 B씨 연락두절로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
(* "공시송달"은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원은 피고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연인 사이였더라도, 대가 없이 돈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대여’로 본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연인 사이 돈 거래,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연인이었잖아, 왜 돈을 돌려달래?”
▶ 연인 관계라도 반환을 약속하거나, 빌려준 정황이 명확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환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빌려간 돈”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
급전 요청 내역 등
“연인이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줬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변호사 조력
연인 사이, 가족 간의 금전분쟁, 정서적 갈등이 얽힌 사건에서도 증거 정리부터 소송 전략, 판결 후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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