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건 해결은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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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시설물안전법 위반 사건 해결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시설물안전법상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도급·하도급 등 민사 계약과 다양한 산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 중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방어해 드립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수많은 계약 분쟁을 다뤄오시며 남다른 성공 사례를 쌓으신 계약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대기업 법률 분쟁 자문과 법률 솔루션 제공, 해외 기업과의 분쟁 법률 자문,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적 법률 지식 등을 토대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들의 트렌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계약 사실관계의 변화를 이해하여,

시설물안전법, 중대재해법, 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계약 분쟁과 행정법의 영역이 중첩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계십니다.

이에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의 많은 관계자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관련 대표 성공 사례]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리 임대차 분쟁, 명도, 임차보증금, 권리금 관련 · 소송 다수 승소

    · 부동산 건물 관리 자문 및 업무 수행

    · 부동산 소유권 취득·양도·인수 등 소송 다수 승소

    · 부동산 인도청구·유치권·지상권·저당권 소송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명도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압류 소송 및 법률 자문

    · 고액 공사대금추심·지체상금 등 건설사건 소송 승소

    · 재건축, 재개발 소송

    · 임금체불,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작성, 임금·퇴직금·4대법정보험·해고·정리해고·징계

    · 노동위원회 감형 등 승소사례

    · 기업인수·합병 및 영업양수 시의 고용관계의 처리 기타 노동법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 건설사 대리 소송 다수 승소


하도급 금지? 시설물 안전법 제27조는 무엇일까

도급? 고용? 하도급이 뭔가요?

민법 제664조에 명시된 '도급 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일방의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다른 일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여, 건설이나 인테리어 등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도맡아 완성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중요한 점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체결하는 '고용 계약'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종업원이나 소속 직원으로 업무상의 지시 를 받는 등 수직 관계가 존재하는 고용 계약과는 달리, 도급 계약은 평등한 관계로, 수급인이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완성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급인이 자신의 업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또 다시 도급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입니다. 즉, 도급 계약의 도급 계약인 것이죠.

시설물안전법에서 말하는 하도급 금지는 뭔가요?

시설물안전법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설물안전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하도급 제한은 바로 도급 계약에서 말하는 업무의 내용이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인 경우,

도급을 받은 해당 전문 기관은 그 점검 혹은 진단의 업무를 하도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문제이기에, 업무와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텐데요.

시설물안전법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65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위 시설물안전법 제27조 단서에 명시된 것처럼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하도급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하도급을 하거나 혹은 하도급 시에 발주처에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형법상의 처벌이나 행정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맡은 시설물안전법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시설물안전법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례

사실 관계의 양태

시설물안전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와 하도급 이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제27조의 제1항에서는 1)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2) 분야 별로 한 차례씩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대상이 다양하며 전체 금액에서의 비중까지 계산해야 하기에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계약 분쟁 중에서도 특히, 건설, 공사 등의 분쟁을 해결한 전문성과 형사법과 행정법상 전문성을 토대로 시설물안전법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건설 등 안전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개정이 잦고 시행령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계약 분쟁을 해결하며 수많은 법률과 시행령의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솔루션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자문 등을 통해 쌓고 있는 산업 동향 파악과 건설, 자동차 등 다양한 시행령과 법률이 얽혀 있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얻은 독자적인 노하우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금액 산정까지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안전법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공사대금 정산금 청구 성공]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시며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건설, 공사, 도급, 화물차, 자동차 관련 법률 분쟁 뿐만 아니라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법률 자문 뿐만 아니라 연예인 분들과 웹툰 작가 님 등 유명한 분들의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시며 모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도 법률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산업 문제들,

시설물안전법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사 계약과 행정법상 처분, 형사 처벌이 병합된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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