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교제를 시작한 뒤 가해자는 SM이라는 특이한 성향을 고백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끈질긴 요청에 몇 번 응하였지만, 점점 도를 넘는 무리한 요구에 불편함을 털어놓으며 이제 그만하자고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 그러자 돌변한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옷걸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의뢰인은 이별도 고해봤지만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가족들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일삼으며 의뢰인의 일상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 의뢰인은 점차 세상과 단절되었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직장생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의 친구가 피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전문적인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8119
심앤이의 역할
1. 피고인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 기각결정 요구
- 재판 단계에 들어서자 가해자는 갑자기 압수된 휴대폰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가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압수물의 성격, 사건의 중대성,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재소지로 인한 추가 피해 위험
- 가해자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줄곧 협박해 왔는데, 가환부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가 촬영물을 다시 소지하거나 추가로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은 특성상 재소지와 재유포가 쉽고, 2차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보복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
- 가해자는 꾸준하게 피해자에게 ‘내가 널 그대로 둘 것 같아?’라는 말을하며 보복을 암시해 왔는데, 압수된 휴대폰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집 주소 등이 저장되어 있어 실제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구속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압수물 가환부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요청했고 결국, 피고인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가해자 일부 무죄 주장으로 피해자 증인출석,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 가해자는 폭행과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했고, 피해자는 증인출석으로 법원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먼저 ‘증인지원절차 신청’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와의 대면을 전면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혐의 부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은 ① 불법촬영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②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로 인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③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묵시적 동의’로 왜곡하며 피해자의 자의적 선택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핵심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고 전 최종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선고기일을 앞두고 두 차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무고로 보기 어려운 고소 경위,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피고인의 강간, 폭행, 촬영물 이용 협박, 촬영물 반포, 특수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 법정 구속 실형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
-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반면, 피해자는 수사 초반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의 발생 장소, 시간대, 경위는 물론 휴대전화, 옷걸이, 주먹 등 폭행에 사용된 수단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습니다. 또한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진술한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는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하던 중, 피해자의 이상 상태를 알아차린 친구가 피해 사실을 묻는 과정에서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사전에 계획되거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고소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통해 드러난 피해 사실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
- 피고인이 일부 인정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사물을 이용한 반복적인 폭행,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 금전 갈취 등 중대한 범죄가 반복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폭행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분노의 결과’로, ② 촬영물 유포 협박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③ 강간을 연인 간 다툼 이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른바 ‘메이크업 성관계’라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으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 특히 선고 기일에 재판부는,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피해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 시기와 장소, 폭행 방법이 특정되고 있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③ 모든 범행이 인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이를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의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 원치 않는 성관계와 촬영을 강요하고, 협박과 통제로 상대방의 판단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가스라이팅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심앤이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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