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 피의자 진행절차와 소요기간
형사사건,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 피의자 진행절차와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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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얼마나 걸리나요? 피해자, 피의자 진행절차와 소요기간 

서범석 변호사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인들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사건 진행되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고소인(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피의자) 의뢰인분들께서도 형사사건의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하여 자주 질문을 주시는 편인데요.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고소인이 항고를 하는 등 재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 걸리는 소요시간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인 형사사건 절차와 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각종 범죄행위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자 고민 중이시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고소사건의 형사소송절차와 소요기간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건으로 상담을 요청주시는 분들 중 '고소'와 '고발'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사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릴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장 등을 접수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수사의 개시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 피해자 외 제3자가 피의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발장 등을 접수함으로써 수사의 개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사건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선 '고소절차'를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죠.

저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고소사건의 형사소송절차와 대략적인 소요기간

① 형사고소 (고소장 접수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고소)

: 형사고소를 하실 때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형사고소가 시작되는데요. 고소장에는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고소를 하려는 취지(죄명)와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지와 이유를 작성하시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형사고소와 수사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가지 사유로 고소장의 작성이 힘드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경찰서 민원실이나 수사민원상담센터 등을 통해 면담을 하면서 구두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여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절차상 더 편리하고 향후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더 용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검찰에 고소장 제출 시 경찰에 수사지휘 및 경찰서 내 담당부서 사건 배당

: 만약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셨다면, 통상적으로 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에 대한 지휘가 이루어집니다. 즉, 제출된 고소장이 관할 경찰서로 가게 되고, 경찰서에서 담당부서(형사과, 수사과 또는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등)로 사건이 배당되는 것이죠.

③ 담당 수사관 배정

: 경찰서 내에서 사건이 담당 부서로 배정되면, 이제 해당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고소장 제출부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때까지 약 1주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만약 검찰청이 아닌 바로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검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지휘를 하는 시간이 생략되어 조금이나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될 때까지 소요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④ 피해자 진술 조사 시작

: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다면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 및 제출서류 등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을 위한 피해자조사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약 피해자에게 고소대리인이 있다면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업무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기간이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담당 수사관과 협의한 날짜에 관할 경찰서로 출석하여 고소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 시간을 통상의 경우 2시간 내외 정도가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소 걸어지거나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⑤ 피의자 조사 진행

: 고소인의 고소보충진술조서 작성 이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 데까지는 수사관 업무 일정에 따라 달라지며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사건의 내용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되었고, 결론이 명확하다면 담당 수사관은 바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보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하다면 피고소인과 고소인, 피고소인과 다른 참고인을 대상으로 대질신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절차가 모두 진행이 된다면 고소장 접수 이후 검찰 송치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 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론 사건에 따라서는 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⑥ 검찰 수사 진행

: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사건의 결론이 명확하고 더이상 검토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검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통상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사건에 따라 1개월 내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사안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수 개월 또는 그 이상(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피고소인(피의자)의 형사소송절차와 대략적인 소요기간

피고소인의 경우 형사 절차의 시작은 보통 경찰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oo경찰서 수사과 ooo수사관입니다." 라면서 피의자조사를 위한 조사일정을 조율하자는 연락을 받게 되실텐데, 앞의 고소인 형사소송절차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는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렇게 전화 연락을 받으신 후 사건은 위에서 살펴본 고소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만약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경우 공판기일은 통상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잡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에 출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증인신문 등을 위해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만 수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반대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공판기일은 통상 1~2차례 진행되어 1~2개월 내외로 재판절차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소인(피의자) 입장에서의 기간을 살펴볼 때 유의할 것은,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상당히 단기간에 기소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즉,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나 긴급체포 등으로 체포되었거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신문 절차를 거친 후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경찰 구속기간인 10일, 검찰 구속기간인 10일(10일 더 연장하여 최장 20일) 즉 최장 30일 이내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30일의 기간을 모두 채우기 보다는 20일 전후의 기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이후의 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위 불구속 피의자와 동일하지만, 1심 재판이 열린 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 만큼, 재판은 장기화되어도 구속 여부가 변경되어 공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형사소송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건 진행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피의자의 수, 피의자의 소재파악 여부 등에 따라 얼마든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그간 형사소송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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