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혼 자체는 물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상간남과 함께 숙박한 정황이 확인되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일시적 의심이 아닌 지속적인 외도임을 입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소송 제기 전, 그리고 소송 진행 중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던 쪽에게 양육권을 계속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점, 양육 환경과 보호 능력, 의뢰인이 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결과
대전가정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으며,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에게는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불리한 결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승소를 넘어 배우자가 외도를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명확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했다는 점, 기존 양육자가 상대방이었음에도 양육권이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에게 변경되었다는 점, 단독 친권·단독 양육권 + 위자료 + 소송비용까지 모든 쟁점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양육권 판단에서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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