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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외도, 이혼·단독 양육권·위자료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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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 외도, 이혼·단독 양육권·위자료 모두 인정 

박은국 변호사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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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혼 자체는 물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역시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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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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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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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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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전 과정에서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상간남과 함께 숙박한 정황이 확인되는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일시적 의심이 아닌 지속적인 외도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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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원은 소송 제기 전, 그리고 소송 진행 중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던 쪽에게 양육권을 계속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점, 양육 환경과 보호 능력, 의뢰인이 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한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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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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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단독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인정했으며,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에게는 소송비용 전부 부담이라는 불리한 결정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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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승소를 넘어 배우자가 외도를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명확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입증했다는 점, 기존 양육자가 상대방이었음에도 양육권이 비양육자였던 의뢰인에게 변경되었다는 점, 단독 친권·단독 양육권 + 위자료 + 소송비용까지 모든 쟁점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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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육권 판단에서 법원의 일반적인 경향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단독 친권과 단독 양육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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