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받은 증여 재산, 재산분할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인데,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오늘은 이혼 전 또는 혼인 중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내 재산으로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공동 형성 재산’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간단합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며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재산
부모·친척 등 제3자로부터 일방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이런 재산은 법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기본적으로 본인 소유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부모가 마련해 준 아파트
혼인 중이지만 특정 배우자 명의로만 증여된 토지나 현금
이러한 경우라면, 출발선에서는 “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재산도 나눠질 수 있는 예외 상황
다만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취득 이후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관리·가치 상승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기여도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의 대출을 부부 공동 소득으로 상환
증여재산 관리에 상대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관여
이런 경우 “증여는 맞지만, 혼인 중 공동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이 공동재산과 섞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해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생활비·공동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재산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순수한 특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증여재산을 끝까지 보호하려면
“증여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
증여재산이 별도로 관리되었다는 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
예를 들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 수익을 개인 계좌로 분리 관리했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임대 수익이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공동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면
분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왜 전문가의 전략이 중요한가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관리 방식
각자의 기여도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증여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에 실패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와 법리 구성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고액 재산분할 사건,
증여·상속 재산 분쟁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마무리
이혼 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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