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배우자와 다툼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몇 시간 후 배우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생전에 남긴 글의 내용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뢰인)는 수년에 걸쳐 배우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해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뢰인)가 배우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대부분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한 배우자를 제지하는 수준이었고, 상해로 문제 된 상황 역시 배우자가 충동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피의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각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일방적인 가정폭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전까지 배우자가 피의자(의뢰인) 및 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평소 피의자(의뢰인)가 상습적이거나 일방적인 폭력 성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앓고 있던 정신적 질환과 심리 상태가 사건의 중대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뢰인)가 구속될 경우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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