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장외거래 중개인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 승소
가상화폐 장외거래 중개인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 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

가상화폐 장외거래 중개인 사기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이끌어 승소 

서정빈 변호사

불송치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가상화폐 장외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20년 말경 한 투자자와 피해자 사이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해당 거래를 중개한 피의자(의뢰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단순 중개인으로서 거래를 성사시켰을 뿐, 투자자의 사기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나 공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의뢰인), 투자자, 피해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당시 거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이) 과거에도 해당 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여러 차례 중개하였고, 그동안 문제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투자자에게 반복적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뢰인이) 통상적인 중개 수수료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피의자(의뢰인은) 투자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가상화폐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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