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2015년 국가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까지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불륜을 처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부활을 바라기도 하지만.
솔직히 간통죄가 불륜을 그리 엄격히 다스린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는 실제로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는 데 그리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간통죄폐지 전에도 간통죄로 처벌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당시에는 협박을 하거나, 보복을 하는 데에 악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헌법재판소도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그래서 민법은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불륜민사소송 판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간통죄폐지가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해야 했습니다.
실제 간통죄로 처벌되는 이가 극소수였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제도라 할 수 있죠.
또한 간통, 즉 '성관계'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을 대동하여 숙박업소를 찾아서 현장을 덮치는 일도 많았죠.
그러나 민법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인으로 보일 만한 일체의 행위들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애칭을 사용한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다정하게 스킨십 하고 있는 사진,
숙박업소 '출입 사실'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몇 푼으로 분노와 배신감을 다 치유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적은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정표현이나, 서로 간의 애칭을 사용한 카톡 대화 내역
다정한 대화나 스킨십 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다정하게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선물 내역
숙박업소 출입 CCTV
등이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니,
꼭 증거를 확보해서 '금융치료'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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