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을 받았어요.
억울하긴 한데, 그냥 인정하고 사과 하려고요.
억울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겁이 난다고 덮어둘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필독) 상간소장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행동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기
억울함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답변서 작성하기
무서우니까, 아무 대응도 하지 않기
원고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기
네 가지 모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대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른 대응이죠?
일단, 30일 내에 상간소송답변서부터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이상, 피고는 소송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방어권을 포기하고
원고의 청구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물론 답변서를 내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어떻게 작성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시간에 쫓겨 답변서에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받은 소장을 먼저 분석하세요.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 주장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의 책임이 아닌 부분은 짚어내어 명확히 반박하는 거죠.
✅ 상황에 따른 상간녀소송답변서 작성법
1)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 경우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간녀'라고 칭할 것도 아닙니다.
어설프게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
모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및 그 정황 증거들을 첨부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나' 역시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는 걸 강력히 주장하세요.
2)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청구금액이 과도하거나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은 아닌 경우
일단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 측이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관계가 시작되었다거나,
상대 측이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른 것처럼 이야기 했다거나,
하는 정황들이 있다면 증거와 함께 이 사실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원고와 만남을 갖거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사과하여 조용히 해결하려던 것이 더 크게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상대의 요구를 덜컥 인정하거나,
일단 사과하여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를 남기게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안에 동의해버린다면,
추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되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합의안에 위약벌 조항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소송을 하는 게 나을 지도 모르고요.
되도록 변호사 조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소장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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