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빚도 함께 상속? 포기·한정승인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부모님과 오랜 기간 왕래가 없었고,
생전 여러 채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된 A씨. “망인의 채무 상속인인 A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드립니다.”
A씨는 황당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검토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
상속포기 :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재산과 채무 모두 물려받지 않음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그 외 채무는 책임지지 않음
② 기한 엄수 중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청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 간주 → 모든 채무 책임을 지게 됨
대응 결과
A씨는 사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심문 없이 약 2주 만에 상속포기 심판 확정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에는 심판서를 제출하여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무 TIP
채무 상속이 걱정된다면 3개월 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나중에 청구하면 책임질 수 있으니 무재산·무소득이라도 ‘포기 절차’는 꼭 밟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한 명이 포기한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
“채무만 남긴 부모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은 안 물려받고, 남은 재산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기한과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빠르게 대응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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