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합성대마 매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공범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하였고, 해당 휴대전화가 마약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 없이 임의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관련 정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지 않았고,
증거 수집 이후에도 사후영장조차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된 휴대전화 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2. 재판의 경과
의뢰인은 1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소 제기 이후 이루어진 공범의 법정진술과 의뢰인의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와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한 번 뒤집힌 판결을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마지막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세담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저의 상고심 주장
저는 상고심에서 다음과 같은 법리 오해를 핵심 쟁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차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면, 이를 토대로 수집된 2차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법정진술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약 위법수집증거인 1차 증거를 전제로 법정진술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법정진술이 1차 증거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정보를 기초로 형성된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여,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에는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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