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 매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중,
해당 거래와 관련된 차용금 반환 문제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매금지기간 중 아파트 매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를 유지하려면 의뢰인이 자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아파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고,
그 담보로 분양권 매도인의 아파트에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실질적인 차주는 의뢰인이며,
의뢰인이 차용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저의 대응 및 주장
저는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근저당권설정계약상 차주를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명목상 차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계약 전반에 걸쳐 문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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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