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거부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3가지' 핵심 포인트
잠자리거부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3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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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3가지' 핵심 포인트 

고다연 변호사

배우자가 잠자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도 될까, 하고 고민하시죠.

걱정마세요.

법원도 부부의 잠자리 문제를,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잠자리거부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아래 세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1) 관계 거부가 지속된 기간

관계 거부 기간이 2~3개월 정도로 짧다면,

이를 두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죠.

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거부당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 관계 거부 사유

  •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가 있었을 때

  • 과거 상대의 외도나 폭력 등 유책사유가 있었을 때

  • 출산 직후 신체 문제나 극심한 육아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 서로 간 합의에 의해 관계를 거부하였을 때

관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잠자리거부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법원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부부 상담을 진행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아 이혼 판결을 내려주지 않죠.

이 밖에도 각방 사용 여부, 대화 단절 여부를 확인하여 실질적 혼인 파탄 여부를 체크합니다.

📌 잠자리 거부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는 부부의 가장 내밀한 사정이니까요.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일단 배우자와 잠자리 문제에 대해 대화나 문자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취를 해두세요.

** 여기서 녹취는 불법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사자 간 대화 녹취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거부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거부당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기에 관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날짜와 그 내용을 남겨두시면 추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잠자리 거부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병원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될테니까요.


배우자의 잠자리 거부,

결국 각방 생활, 대화 단절 등으로 이어져 부부 생활의 실체를 없애는 치명적인 사유입니다.

지속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신중하게 이혼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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