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유로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한 귀책사유가 (외도, 폭력 등) 있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딱 떨어지는 귀책사유 없이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성격차이'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도(부정행위), 악의적 유기(가출, 경제적 유기 등)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성격차이,
고부갈등,
가치관 차이,
배우자의 의처증/의부증,
주식중독이나 코인중독,
게임중독,
종교갈등 등.
존재하는 모든 이혼사유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부족해보이죠.
이 점을 악용하여 '그런 이유로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귀책배우자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집중하세요.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래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부부 중 일방에게 참을 수 없이 고통이 된다면.
'기타 중대 사유'로 보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죠.
✅ 위자료까지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불륜이 사유라면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듯.
성격차이가 사유라면
극심한 성격차이로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 부부 생활의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
배우자의 게임중독이 사유라면
일상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중독 증세를 보여
가정 유지가 어렵고, 상담 등 개선을 요구했으나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과 같이 배우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부부 관계의 균열이 생겼고,
이제는 부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배우자는 개선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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