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일주일 뿐이었다는 피고 측 주장 뒤집고 위자료 1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과(원고) 남편, 피고 세 사람은 모두 같은 직장 동료 사이
✓ 피고 역시 신혼이었으나, 신혼집 집들이에 원고 부부를 초대하고는
의뢰인의 남편과 사라져 다음날까지 출근조차 하지 않음
✓ 직장 동료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 추궁하였으나 두 사람은 딱 일주일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다고 주장
✓ 의뢰인은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뒤 피고에게 상간녀소송을 청구하고자 함
✓ 피고측의 주장과는 달리 5달 가까이 부정행위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
✓ 업무를 핑계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수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잦은 통화를 주고 받은 것,
✓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사랑해' 라며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
[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지급하라. ]
부정행위가 단 일주일 뿐이었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뒤집고 5개월 남짓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 측의 주장은 기각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통화를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주고받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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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