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어서
(또는 본인의 명확한 유책 사유로 인해 소장을 받아서)
2) 주고 받을 재산의 내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3) 변호사 수임료까지 들이는 것이 아까워서.
나홀로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직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도 사실, 모든 사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셀프이혼소송이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끼는 합리적인 절차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때로는 되려 더 큰 손해를 불러오는 '착오'가 되기도 합니다.
✅ 사실 변호사도 자기 사건은 변호 안 합니다.
제 주변의 변호사 친구 및 지인들도 본인의 사건을 직접 변호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많으니 골라서 맡기면 되니까,가 아닙니다.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아무리 변호사라도' 감정을 배제한 채
사건을 이성적으로만 바라 볼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돈을 아끼겠다는 이유로 나홀로이혼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 절차에 돌입하면 많이들 힘들어하시다가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도 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대리인도 없이'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고,
거짓말이 섞인 서면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것도 아닌데, 초기 대응이 어설퍼 변호사가 바로 잡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유책 사유가 명확하면 이혼소송이 쉬워질 것 같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에 셀프이혼소송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고,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처음에는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문제는 내 눈에는 너무도 명확해보이는 증거에 대해,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는 통상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실무에 돌입하면 그 정보들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 분께서는 보고싶어, 내일도 만날거지 자기야? 등의 카톡 내용을 확보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당하셨죠.
(배우자가 원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야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
기각의 주된 이유였는데,
이 분은 저와 항소심을 준비하여 결국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내셨습니다.
카톡 증거를 보완할 '숙박업소를 방문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이죠.)
✅ 주고 받을 재산이 없어 보여도, 여러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 내역만을 믿고 셀프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명시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률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도 셀프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상대방이 숨겨 둔 보험, 주식, 채권 등의 내역까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분할 비율이 없습니다.
간혹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혼인기간 10년 이상이면 전업주부도 33%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는 정보가 마치 법조항으로 정해진 것마냥 떠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 그 비율이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해요.
이혼변호사 비용, 사실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500만 원 남짓의 돈을 아끼려다가,
받을 수 있었던 재산 5천만 원을 놓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홀로이혼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아낀 것이 아니라 4천 5백만 원을 손해본 것이라 할 수 있죠.
특히나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적어도 법률 자문을 구해보신 뒤에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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