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결혼한지도 얼마 안 됐고, 이혼은 그냥 하면 되는데...
신혼부부 특공으로 된 청약도 있고, 예물예단비도 있고...
이것저것 다 받아내고 싶은데 안 될까요?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 이혼 시 특공 청약의 분할 방법
예물과 예단 반환 가능 여부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방법
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공 아파트 청약, 어떻게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청약건 분할에 관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세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Q.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 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당연히 분할도 가능하죠.
Q. 청약이 배우자 명의로 당첨되었는데, 저도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꼭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원래 재산분할 자체가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당첨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파트를 취득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핵심입니다.
Q. 당첨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전매제한이 있어요...
➡ 이 부분은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한데,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곤 합니다.
📌 예물예단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다고?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 종종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4~6개월인 경우 예물예단반환 청구가 인용되곤 합니다.
예단비, 혼수 구매 비용
명품 시계, 가방 등 고가의 예물
결혼식에 들인 비용
신혼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을 받아내실 수 있죠.
**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예물예단의 반환은 재산분할보다는 '손해배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신혼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인터넷 상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본질은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에 맞게 다시 나누어갖는 것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아도,
그 사이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도 가능하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핵심인데,
재산 내역과, 혼인 이후 증가한 재산의 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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