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아는사람에게 피해자가 동성연애자임을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밝힌 것과 관련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혐의로 고소가 된 사건입니다.
2. 사건 해결의 관건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문자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특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 및 수사 입회 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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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