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근무 중이어서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정이 알려져 내부 징계를 받고 해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① 경찰단계에서부터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임에서 만나게 된 경위, ② 노래주점에서 모텔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③ 모텔에 들어가긴 직전에 보였던 cctv 상 피해자의 행동, ④ 모텔을 뛰쳐나온 후 보였던 피해자의 행동에 뒤이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해 일관되게 해명하며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⑤ 검찰단계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스킨쉽 당시의 사정을 설명하며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처분 결과
검사도 변호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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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