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에게 약식 벌금이 나왔다며,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번 글에서는
벌금 약식청구를 정식재판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정식재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형사 재판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 공판기일을 열어 가해자가 출석한 후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선고를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재판절차를 “약식명령”이라 합니다.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신속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인데요.
성범죄 중에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미한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같은 범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피해자께서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받아 벌금형 보다
더 중한 형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약식기소가 된 경우 매우 속상해 하시는데요.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보통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약식기소된 사건을 어떻게 정식재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원은 검사의 약식청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 그대로 약식명령 결정을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50조에서는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피해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는,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이 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데요.
예들 들어,
가해자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정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에
기속되는 되는 아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약식명령을 할지 정식재판으로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에서도 최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 기소가 된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피해자의 탄원서도 함께 첨부하여
결국 법원이 약식청구를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첫째로, 가해자에 대한 형이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둘째로, 약식명령에서 제한되어 있는 가해자에 대한 보안처분,
예를 들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셋째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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