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책임 '혼자' 지기 싫다면? '상간구상권 청구'하세요.
불륜의 책임 '혼자' 지기 싫다면? '상간구상권 청구'하세요.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불륜의 책임 '혼자' 지기 싫다면? '상간구상권 청구'하세요. 

백민영 변호사


불륜은 '혼자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상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죠.


물론 재판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반드시 공범이 존재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이고,

상간녀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공동불법행위책임입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법률적 성질은 변함이 없기에,

필연적으로 '구상권'의 문제가 따르게 되죠.

📌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상환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대신 갚았으니, 채권자 대신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상간녀녀소송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상간녀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보니,

원칙적으로 그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이 함께 져야 합니다.

민법 제 7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불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하죠.

처음부터 책임만큼만 나누어 내면 되지,
왜 모두 책임진 이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거죠?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 이념이 되어야 할

신속한 손해의 배상이라는 목적 달성이 지나치게 어려워지죠.

자칫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공동불법행위자 일부에게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이후의 문제는 내부적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먼저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는

일단 판결된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뒤,

원고의 배우자에게 상간녀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받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원고의 배우자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상금은 통상 50% 정도로 책정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절반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쪽의 책임이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5:5의 비율을 넘어서는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 실제로 저와 상간녀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전체 위자료의 70%에 상간녀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의 변호사비용까지 돌려받았습니다.

상간녀로 소장을 받았다고 하여,

부정행위에 대해 홀로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민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