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지만,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사랑에 빠지는 건 잘못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쌍방의 잘못으로 부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경우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이 되어 줄 2023므16678 대법원 판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핵심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임에도
위자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2024.6.27 선고된 이 판례는
부정행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집고 상간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죠.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X는 2012년에 혼인
2017년 X와 상간자인 피고가 부정행위 시작
2020년 원고는 X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 폭행하며 갈등 심화
2021년 원고와 X의 이혼소송 개시. 원고는 X의 부정행위 주장.
2022년 법원은 부부 쌍방 책임이 동등하다며 위자료 청구 기각
이후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즉,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면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없다. 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상간녀는 무조건 잘못이다"는 획일적인 시각에 변화를 제시했습니다.
위자료의 책임은 부정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더라도,
두 부부관계가 서로 대등한 잘못에 의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따로 떼어내 물을 수 없고,
상간녀의 위자료 지급 책임 역시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부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 법원이 양측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에는 제3자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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