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송달 받은 소장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이상 소송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소송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고의 청구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상의 '청구 인낙'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하죠.
결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방어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자 할 때
청구 인낙을 '답변서 미제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간소송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원고의 소장이 해당 소송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핵심 서면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피고의 답변서에는
이 소송을 대하는 피고의 근본적 태도와 전략이 담겨야 합니다.
답변서 역시 이후에 주고 받을 준비서면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답변서라고 부르는 이유죠.
결론적으로
상간소송피고는 답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가 달라는 만큼 위자료를 전부 줄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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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