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 감액을 주장하는 법리, '책임 분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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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 감액을 주장하는 법리, '책임 분담'이란? 

백민영 변호사


최근 제가 수행했던 사건의 판결문에는

상간녀의 책임 범위를 배우자의 책임과 분리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중심으로 상간 위자료 감액의 논리와 법적 의의를 살펴보려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1년 배우자 C와 결혼식을 올린 부부인데, 피고(상간자)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기존 관행대로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 C와 피고의 공동부담 부분 전체에 대해 청구하였죠.)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 부분을 배우자의 책임 부분과 분리하여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의 책임을 제외한 상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부부의 신분상, 경제적 일체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공평 분담 원칙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 판결문 주요 내용 발췌

피고로 하여금 배우자의 부담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다면,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전체 손해 중
피고의 부담부분만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법리적 배경

1) 공동불법행위와 연대책임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는 쌍방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공동불법행위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상간녀와 배우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두 사람 중 누구를 상대로도 전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경제적 일체성 : 원고와 배우자는 부부로서 경제적 동일체라 볼 수 있는데,

상간녀가 배우자의 책임분까지 원고에게 배상한다면,

상간녀는 다시 그 배우자 몫을 반환받는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 부부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 상간녀의 책임분에 대한 돈만 남게 되는데,

불필요하게 구상 절차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부부공동생활의 안정 :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상절차를 남겨두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과실상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4753 판결 등은

가해자가 다수인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그 가해자 중 1인이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경우,

이러한 가해자측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부가 부부관계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관점에서 다른 가해자의 연대채무 범위를 조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위 대법원 법리를 원용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위 배우자의 책임분을 상간자의 부담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인 공평 분담 원칙과 법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상간자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연대책임임에도,

그 실질적 관계를 고려하여 책임을 분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구상 절차를 줄이고,

피해자 가정의 안정과 부부관계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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