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답변서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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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답변서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백민영 변호사


상간소송답변서, 꼭 30일 내에 내야 할까요?


상간자소송피고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두 가지.

상간소송답변서를 꼭 작성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답변서의 제출 기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정한 기한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죠.

민사소송법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전개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 판결은 당연하게도,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될 수밖에 없죠.

위자료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요구하는 소송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답변서 미제출로 변론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면

피고가 입을 타격은 소송에 응하는 경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기한으로 설정한 30일.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소기한 14일과 같은 불변기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기간이라,

단 하루만 늦어져도 무슨 수를 써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만,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불변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기한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30일 째에 답변서를 제출하든, 31일 째에 제출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제출만 한다면요.

물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언제든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의 방어권 행사 없이 원고 손을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선고기일을 잡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겁니다.

(즉각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을 하죠.)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언제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태도를 바꾸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죠.

물론, 불성실한 소송 지연으로 인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위자료 소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그 금액이 판결되는데,

재판부에 불성실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는 없죠.

되도록 30일의 기한을 준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구태여 오늘 이렇듯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종의 이유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응을 포기하고 항소를 준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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