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고 방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고 방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고 방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김태연 변호사

상속 재산 다툼, 형제나 다른 상속인이 느닷없이 유류분 청구를 하여 내 상속 재산을 뺏으려 한다면?

상속분할합의, 유류분 사건 해결, 기여분 사건 해결 등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 분쟁의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해 드립니다.


타인이 유류분 청구를 하여 상속 재산을 잃게 생기셨다고요?그렇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해결하십시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류분,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유명인 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 개명 등 다수 가사사건 등 양 당사자의 팽팽한 대립이 연속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며 가사 분야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며,

유류분·상속·유언·이혼·임시양육자지정·양육비·접근금지·면접교섭·유아인도 사전처분 등 일반인 분들의 가사 사건 역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특히,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만큼 남다른 수적 감각을 중심으로 유류분 분쟁, 상속 분할 분쟁, 이혼(국내·국제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 사건 중 재산 분할과 관련된 사건에도 특화되어 있으십니다.

  • [ 가사 사건 주요 사례 ]

    · 고액 상속 유언, 유류분 분쟁부터 소송까지 다수 컨설팅, 상속재산분할협의 대리

    · 유언 및 상속 컨설팅 다수 성공사례,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

    · 재판상 이혼(국내·국제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 혼인무효

    · 생활비·임시양육자지정·양육비·접근금지·면접교섭·유아인도 사전처분

    ·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한정후견인개시심판청구 다수 소송

    · 성본 변경, 친양자입양신청 다수 성공

    ·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협의서,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위자료청구, 상간자 손해배상 다수 승소

    · 수백억 자산 고액 후견인 소송 다수

    · 기여분소송, 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 사례 속에서 확보한 태연법률사무소 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안정감 있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사업가,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재산을 빼앗겨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가사·상속 사건 전문성으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유류분?도대체 뭔가요?

유류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997조에 명시된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을 하면 그와 동시에 상속인(망자의 재산을 받을 자)에게 사망자의 재산(권리 및 의무, 빚 포함)이 법률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부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와 자식 등 법률로 규정한 범위 내의 친족에게 사망자의 남은 재산과 빚 등이 이전된다는 의미인데요.

문제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될 수 있기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까지 상속 재산은 엄연히 피상속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뜻밖의 상황이 평생 가족공동체로 지내며 재산 형성을 함께 한 법정 상속 예정자들에게는 큰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遺留分) 제도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이나 증여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여기서 유류분이란 보장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단순히 법리만 이해해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로 1)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재산, 2) 피상속자가 처분한 재산, 3) 산입될 증여 등 산정하고 계산해야 할 재산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뜻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기에, 다양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각의 처분 재산을 산정하는 일은 반드시 법률 전문성과 회계 전문성을 모두 갖춘 변호사가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다룬 유류분 관련 사례를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사례] 부모님 생전 오랜 기간 부양하는 등의 기여로 받게 된 재산을

다른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하여 뺏길 위기, 태연법률사무소가 방어해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사실 관계 양상

상속에서는 늘 상속인 각자가 생각하는 평등의 개념이 다르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어느 자녀는 부양에 적극적인 반면, 또 다른 자녀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고,

직접적인 부양은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한 경우 등 서로가 생각하는 기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한 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사전에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여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기여분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이나 기여분 관련 법률 분쟁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 가액 산정 등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 2)와 같은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3)과 같은 금액 산정의 부분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유류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로펌을 찾으셨다가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가들을 추가로 선임하거나, 사건 해결의 시간도 늦어지고 금액도 배로 드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법리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계, 금액 산정에 대한 전문성까지 보유하고 계시기에, 유류분 분쟁의 경우 특히 신속하고 완전성 높게 해결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는 과정은 이미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겼던 것을 돌려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할 위험도 큰데요. 이런 특이점이 바로 법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실무에 대한 전문성 또한 갖춰야 유류분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오랜 기간 상속, 유류분 사건 해결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법리적 다툼 뿐만 아니라 실무의 영역에서도 의뢰인 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들

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여분 결정 승소 사례' 등 소송을 통한 해결 뿐만 아니라 판결 전 단계에서도 '상속 재산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가사 사건 성공 사례,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 소송 등 승소 사례들 ]

유류분 제도는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해 형제 자매 유류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나 故 구하라 님의 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일명 '구하라법' 제정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이기에 반드시 전문성을 갖추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이혼 및 상속, 고액 상속 재산 확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사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소송 전 상속 분쟁 대비 법률 자문부터 상속재산분할청구, 이혼 전 재산확보 법률 자문부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유명인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만큼 '사생활 및 비밀 100% 철저히 보장 약속'을 철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솔루션보다는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20년 2월부터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에 고정 출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직장 내 괴롭힘, 상속·증여 강의 등 가사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유류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사 법률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금액 산정 등 다양하고 풍부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전후 사정 파악 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 유류분 등 다수 가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