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객관적 사실 배치되어 강간미수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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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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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객관적 사실 배치되어 강간미수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H 라운지 클럽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03:0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SUV 차량의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피의자는 03:40경 외곽 국도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를 세웠습니다. 피의자는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를 시도하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피해자 B가 반항하며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 근처는 인적이 드물다, 입을 막고 처리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문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차량 문에 매단 채로 약 15미터 가량 운전하여 끌고 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출혈, 종아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된 근거에 따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바지 탈의 여부, 강간 시도 장소, 차량 하차 및 저지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의자의 차량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 문을 붙잡고 끌려갔다는 행동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차량의 객관적인 기능(조수석 등받이 조절 시간)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점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부분은 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강간미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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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바지 탈의, 장소, 하차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계속 변경되었으며, 차량의 객관적 기능 및 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도주 차량을 붙잡는 행위)과 경험칙상 합리성에 배치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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