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및 고의 입증 부족 준강간 무혐의♦️
♦️[불기소처분]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및 고의 입증 부족 준강간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및 고의 입증 부족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CCTV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항거불능 및 고의 입증 부족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 B와 일행 C를 만나 합석하였고, 네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기 위해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와 D는 3층 객실에, B와 C는 4층 객실에 각각 투숙하였으나 이후 다시 한 객실에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 B는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해 C의 부축을 받아 먼저 객실로 돌아갔고, 이후 C는 다시 내려와 A, D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C로부터 객실 키를 건네받아, 새벽 시간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의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A는 만취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객관적 요건과, 이를 인식·이용한 피의자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모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음주 상태였으나 혼자 객실을 오가며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행하였고, 기억 공백 역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 항거불능 상태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객실에 즉시 가지 않고 다른 객실을 들르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으며, 수사 초기부터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와 대화 내용 역시 피의자가 상황을 합의로 인식했음을 뒷받침합니다.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고의라는 핵심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준강간죄가 요구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그리고 ‘피의자의 고의’가 모두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초점 자체를 이 두 축에 맞춰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CCTV 이동 동선, 카카오톡 대화 흐름,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현장에서의 행동 패턴 등을 하나씩 해체하듯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기억 상실이 ‘단순 블랙아웃 가능성’과 구별되지 않음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기억 상실 = 심신상실이라는 수사기관의 단순 도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행동과 진술이 모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고의와 상태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견고하게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 전체의 법적 구조가 무너졌고, 결국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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