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판단의 핵심 쟁점 

임지언 변호사

검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본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성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물 모음 파일을 발견하였고, 호기심에 이를 다운로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은 압축파일 형태였으며, 열어보니 암호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으로 된 다수의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 영상을 시청한 의뢰인은 파일을 그대로 두었다가, 이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삭제하였고, 그렇게 그날의 일은 의뢰인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은 그 즉시 미성년자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한 의뢰인은 급히 법률적 조력을 구하였고, 여러 경로를 통해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TF팀을 창설하고, 관련 범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와 같은 혐의는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한층 더 강화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에 처했을 때 초기 대응을 허술하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경우를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몰랐다’, ‘기억이 없다’며 무작정 부인하거나 단순한 해명만으로 상황을 넘기려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사례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 확인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해당 일이 특별하게 인식될 만한 요소가 없어 기억에 남아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편이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억과 확보된 자료를 신중히 대조·검토한 끝에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지 않았고,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는 점, 즉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단순히 ‘몰랐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쟁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파일 제목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자료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뢰인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일이 자칫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고, 이후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전라남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0경 0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0000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 위 일시에 피의자의 0000에 이 사건 대상 동영상 등이 다운로드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이 사건 대상 파일명은 숫자와 알파뱃, 특수기호만으로 이루어져 파일명 만으로는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중략)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대상 영상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전에 삭제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아울러 피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사건 대상 파일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중략) 하며 이 사건 대상 파일을 확인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가 이 사건 대상 파일이 성착취물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고의로 다운로드 후 저장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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