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시송달 통해 몰래 상간녀소송 진행하여 전부승소하였으나,
통장 압류를 당하고 나서야 피고(의뢰인)이 항소하여 소송 기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회사 근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
: 원고의 남편은 본인을 애딸린 이혼남으로 소개하였음
: 그럼에도 유독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 받은 뒤,
같은 술집에서 3~4차례 더 만남을 가지다가 연인관계로 발전
: 주말에는 데이트가 어려웠지만, 아픈 아버지를 케어하며
어린 아들을 홀로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일에 자주 만남을 가짐
: 우연히 두 사람의 만남을 알게 된 원고,
소송을 청구하였고 소장을 직접 받지 못한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는 공시송달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음
: 지급을 강제하고자 통장 압류까지 진행했던 원고,
압류되고나서야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은 대응을 하고자 함
: 원고는 1심 판결문을 내세워 의뢰인의 통장에 압류까지 진행하여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 청구와 함께 항소를 준비
: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 원고의 남편이 아이만 있고 아내는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가 기혼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 원고의 남편은 일주일 내내 술약속을 나간 뒤 새벽에야 피고와 만남을 갖는 등
유부남이라고 하기에는 심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여
'전혀 기혼자인줄 알 수 없었던 점',
: 6개월 간 매일 연락하며 자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두 사람은 6개월 간 10번 미만을 겨우 만났다는 점 주장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대방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사업자 통장에 압류까지 해올 정도로 악질이었으나,
강제집행정지와 강제집행취소는 물론,
본안에서 항소를 인용받아 이를 기각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