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더러 상간녀래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데, 어떡하죠?
흔히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상대에 대해서만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이혼/가사 실무를 진행하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를 꼽으라면
저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줄 몰라 상간녀로 몰린 케이스'를 꼽곤 합니다.
괜찮습니다.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명하면
받은 상간녀소장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전제로 깊은 사이로 발전하였고, 성관계까지 한 사이라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이름이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요?
네.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 의한 강요 없이 오롯이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본인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하는데,
성관계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의 기혼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라 상간소장까지 받게 되신 분들 중에는,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성관계까지 갖지 않았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텐데, 억울하지 않나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큰 충격에 빠질 만한 일이죠.
때문에 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통해서 말이죠.
✅ 필수 요건은 두 가지 입니다.
상대방의 고의로 기혼 사실을 숨겨 알지 못했다는 것,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겁니다.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결제 내역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역 등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죠.
핵심은 '상대가 기혼임을 고의로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단지 기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상대가 적극적으로 본인을 미혼이라는 듯 소개했던 내용
✔ 함께 결혼 등의 미래를 약속하는 말
등을 통해 '유부남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위자료는 500만 원, 1000만 원 등 생각보다 높지 않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3천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가 적게 인정된다해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남을 꼬여낸 가정파탄자, 파렴치한 이라는 '상간녀' 프레임을 벗고,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한 또 다른 피해자,
라는 걸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았다면, 이 소송 결과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최선의 방어는 언제나 '공격'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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