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난인 줄 알았는데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오랜 친구 사이라 편하게 장난친 것뿐인데,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최근 편한 사이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장난이 다툼으로 번져, 억울하게 강제추행(기습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사건 수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으로 방어한 사례를 통해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핵심 법리: '만졌다'고 다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단순히 닿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두 사람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즉, '두 사람이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입증한다면,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성공 사례: 다툼 후 보복성 고소, '불송치'로 막아내다
[사건의 경위] 저희 의뢰인은 고소인과 2년 넘게 친하게 지내며 서로의 집에서 밤을 보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이나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자, 상대방이 감정이 격해져 과거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오랜 유대 관계: 평소에도 스킨십이 상호 용인되는 친밀한 사이였음을 카카오톡과 사진 등으로 입증
사건 당시의 반응: 접촉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거부 의사도 보이지 않았음
사건 이후의 태도: 사건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지속해 옴
고소의 동기: 별개의 다툼 이후 보복성으로 고소가 진행된 정황 포착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적 주장 끝에,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억울하다면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고소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억울한 혐의는 충분히 벗을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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